|
토지특성조사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공부와 현장 조사를 병행하며, 토지 이용상황이나 도시계획 등 변경사항 또한 중점 점검하게 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해 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산정 및 결정된 지가는 시 홈페이지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 등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