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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신청에 공정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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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12. 28. 12:23

카카오모빌리티, 100억원 상생협력 제시했지만 거부
공정위, 향후 제재 이어갈 듯
카카오모빌리티
/연합
카카오모빌리티가 타 가맹본부 택시 등에 콜 차단으로 경쟁을 제한한 데 대해 100억원의 상생재원 집행을 내걸고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0월 19일 신청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개시 건에 대해 이달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절차는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공정거래법상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제시한 시정방안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본부들에게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에 대한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협력 방안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재원 집행을 약속하고, 타 가맹본부들에게도 '일반호출'을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본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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