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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만희·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박경귀 시장은 내년 초 법안 상정 및 통과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이어갔다.
박 시장은 전날 법사위 정점식 여당 간사와 장동혁 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한 데 이어,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고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향한 지역의 염원을 전달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에게 “법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잘 챙기겠다”는 긍정 답변을 얻기도 했다.
박 시장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이 당초 계획된 규모대로 완공되지 않는다면 열악한 충남 의료 인프라 혁신, 경찰 복지 향상, 중부권 거점 재난병원 등 당초 계획된 역할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병원이 계획대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는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