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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총량제는 소수업체의 수의계약 편중현상을 예방하고, 관급사업의 기회를 확대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자 업체별 연간 계약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군은 그동안의 계약실적을 분석해 군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 결과, 천재지변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재난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1인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만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본청은 업체당 연간 2억 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계약관서별로 업체당 연간 1억원, 읍면사무소는 읍면별로 업체당 연간 3건으로 한도를 설정해 운영하되 읍면사무소의 경우 추정가격 1000만원 미만 공사는 총량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분기별 계약현황을 점검하여 각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 개선할 점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