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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은행부터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도입…전업권·전체대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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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3. 12. 27. 13:11

상반기 25%·하반기 50% 적용…2025년부터는 100%
소득 1억 차주, 대출한도 6억6천만원서 2025년엔 1억원 줄어
스트레스DSR
/ 금융위원회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를 도입한다.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 한층 강화된 제도이다.

우선 내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해 내년 중에는 전업권, 전체대출로 확대하는데,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최대 16%까지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에 전 금융권의 대출에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하한(1.5%)과 상한(3.0%)을 두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변동금리보다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 혼합형대출과 주기형대출은 보다 완화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30년 만기의 경우 금리 변동 주기가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우선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제도 안착 상황을 고려해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내년 중 순차적·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로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6월 중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한다. 3단계로 제도 안착 상황을 보고 하반기 내에는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100%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내년 상반기에는 상품별로 1~4% 줄어들고, 하반기에는 3~9% 감소한다. 2025년에는 100% 적용되는 만큼 대출한도가 6%에서 16%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6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변동금리 기준 6억3000만원, 하반기엔 6억원으로 감소한다. 2025년에는 5억6000만원으로 1억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들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돼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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