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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는 차량, 오토바이 등 이동 수단을 주로 활용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업계 직업군을 칭한다. 이들의 노동방식은 일정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체류형'노동과 달리 노동력의 수요에 의해 스스로 업무공간을 정할 수 없고 수수료 방식의 임금 지급이 되는'호출형'노동이다.
이번 간담회는 김완섭 홍성군 경제정책과장, 팀장, 직원, 충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 충남도노동권익센터, DH 플랫폼협동조합, 올리브 재가 노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동노동자 이용자 중심의 쉼터 설치와 추진 현황 공유, 휴식권 보장을 위한 건의와 애로사항 청취, 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동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힘써야 한다"며"이번 간담회에서 얻은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과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