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북서장 내부망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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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직권남용체포 및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A경위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독직폭행, 정당행위, 긴급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경위 등은 2022년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 등 혐의로 태국인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피의사실 요지 등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채 독직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위법한 체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1·2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은 체포현장에서의 긴급성 등을 염두에 두지 못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 결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내려질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소된 형사들은 이미 말로 다할 수 없는 심적·물적 고통을 받았고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판결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부당한 업무관행을 타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준영 대구강북경찰서장도 이날 경찰 내부망을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장시간 마음고생이 많았던 형사들과 가족분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그동안의 시련을 잘 이겨낸 만큼 앞으로 더욱 진중하고 세심한 현장활동으로 동료 여러분과 국민의 신뢰를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