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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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현행 53개 과·팀 체계가 55개 과·팀으로 재편되는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농촌정책국의 과·팀 편제가 보강된다. 기존 '농촌계획과'는 농촌공간계획과로 바뀌어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획하고 제도 전반을 총괄한다. 새로 만들어진 농촌재생지원팀은 농촌재생사업, 지역개발사업, 주거개선 등 사업을 지원한다. 농촌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업무는 농촌경제과로 이관된다.
자율기구인 K-라이스벨트추진단과 전략작물육성팀은 각각 국제협력관실, 식량정책관실에 신설된다.
자율기구는 부처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과 단위 임시조직이다. 운영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나 더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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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육성팀은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 이모작 등을 통한 논 이용률 제고 등에 효과가 있는 전략작물의 생산을 확대하고 가공·이용을 촉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도 새로 만들었다.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은 과 단위의 한시 기구로 구축사업 기간에 맞춰 내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운영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조직 재편으로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견인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