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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선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등생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그의 어머니에게 "2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옥상에서 빠져나왔다. 옥상에 홀로 남겨졌던 B양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5분께 묶여 있던 테이프를 스스로 끊고 탈출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바꿔 입으며 자택으로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채무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