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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도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전인적 성장·발달을 견인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광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개별상담·가정방문·집단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2024년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위한 신규사업을 예고한 바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정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전문인력의 역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고 학교폭력 감소 등 중요한 사회 문제해결의 효과가 검증된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이 조례를 통해 학생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윤경 의원은 지난 11월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을 경기도 교육감에게 진언했으며, 본 조례안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도와 교육청 담당 부서 그리고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종사자들과 입법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