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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총, 尹정부 첫 교섭…교원 행정업무 이관·수당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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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12. 18. 13:45

교권보호 및 교원배상책임보호 확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 등 54개조 69개항 합의
이주호 "전인적 성장과 맞춤 교육, 선생님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교육부교총
교육부와 교총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2023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에서 아홉 번째)과 정성국 교총 회장(열 번째)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교육부
교사 행정업무의 학교지원전담기구 이관과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 등을 담은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 교섭안이 최종 타결됐다.

교육부와 교총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2023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간 교섭·협의 조인식은 코로나19 이후 3년만이며,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양측 간 첫 교섭이다. 특히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진척되면서 이뤄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전인적 성장과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매년 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과 단체교섭을 한다. 양측은 1992년 이후 32번째인 이번 교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한 정책들로 구성된 총 54개조 69개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우선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막기 위해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지원 전담기구' 기능을 강화하는 등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1조에 담았다.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협의 및 보결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 담임수당 20만원, 보직수당 15만원으로 인상 추진 △각종 교원 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학습연구년제 확대 및 자율연수비 지출인정항목 확대를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통합기관의 학교 성격을 고려해 유치원 명칭 변경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 마련 등에도 합의했다.

양측의 이번 합의문에는 앞서 실현된 내용도 다수 있다. 교육부와 교총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1년 동안 본교섭을 통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거나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면서 성사된 것들이다. 내년부터 담임수당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9년 만에, 보직수당을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2년만에 인상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특히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국회를 통과한 '교권 4법'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와 전면 개편 △학교폭력 담당 교사 지원 강화 등도 앞서 합의된 내용이다.

양측은 이번 교섭 과정에서 중재와 심의를 맡는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교원지위법에 근거를 둔 이 기구가 운영된 일은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실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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