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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6개소 시범운영…내년 상반기 7개소 추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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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3. 12. 14. 15:33

경남경찰청1
경남경찰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경찰청은 후면에서 법규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도내 6개소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거제시 수월교차로(고현방면) △사천시 사주교차로(시청방면) △진주시 10호광장(진양호방면) △양산시 7번교차로(부산방면) △양산시 남양산e편한세상아파트(언양방면) △창원시 마산 내서119안전센터(중리역방면)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마무리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거제시 옥포동 1095-5 거제유치원(옥포고 방면)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214-1 하면옥 (시청 방면)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884-1 사곡삼거리 (시청 방면)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387 안남초등학교 (대방중학교 방면) △밀양시 가곡동 밀양강푸르지오아파트 (야구장 방면) △밀양시 가곡동 밀양강푸르지오아파트 (예림교 방면)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64-1 수다마을 앞 (창녕 방면) 등 7개소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이륜차의 과속·신호 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 교통과 관계자는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후면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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