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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춰 '군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자율방범 활동의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방범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자원봉사조직으로, 현재 예산군에는 전체 읍·면 방범대 12개, 370여명의 자율방범대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의 부재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통해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아동·노약자 등의 안전지원,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됐다.
구체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방범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 경비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장 의원은 "자율방범 활동은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돼 지역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져 지역주민의 안전과 더불어 사회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방범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