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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문경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을 시에 두고 사업 신청 분야에 농축 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농축산물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규모화 및 현대화 사업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 사업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농축산물 유통, 가공, 수출육성 지원사업 △지역특화 단지 조성 및 첨단산업화 지원사업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홍 사과 및 오미자 재배 확대, 한우 입식 사업의 신청자는 우선순위를 부여해 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농가(법인)당 500만원부터 최고 3억원까지며 최대 8년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문경시와 지역 농·축협에서 보전해 준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확정해 적기에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현대화 사업은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업 기반 설치에 농가 부담을 줄여 지역 농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