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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현행 조례는 빈집 정비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빈집의 정비 방법과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익산시에는 도심지역 926호, 농촌지역 1054호로 총 1980호의 빈집이 있다.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이중 1141호의 빈집이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빈집 증가는 지역소멸의 징후인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며 "효율적인 빈집의 활용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