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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강 지부장은 이달 중순 경찰에 군의회 오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의령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진정서 보완을 요구해 반려했다가 이를 보완해 지난 27일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사건과 관련해 청호환경산업에 불법폐기물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한 의령군 환경과 공무원들에 대한 막말·폭언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다.
강 지부장은 오 의원 외에 그의 지인 1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묘욕 혐의로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지부장의 진정서 접수 소식을 접한 의령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령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의령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는 적법성 논란과 함께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의회사무직 직원에게 의무 없는 사업자 차량 미행을 시켰고 현직 언론인을 행정사무조사원으로 채용해 특위활동을 중계방송하듯 언론에 보도하고 위원장이었던 오민자 의원이 환경단체, 언론인과 함께 공유하는 단톡방에 특위자료를 올려 공개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언동을 하는 사람이 군의원 자격이 있느냐"며 "군민 앞에 사과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실 규명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령군의원을 업무상배임죄와 공무집행방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