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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명노봉·박효진 의원 발의 ‘민생’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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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이신학 기자

승인 : 2023. 11. 29. 09:04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조례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왼쪽)과 명노봉 의원(오른쪽)이 지난 28일 소속 상임위에서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가 246회 제2차 정례회기 중인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 발의 조례안들이 28일 상임위를 통과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기존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정의 정의와 다자녀 지원기준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출산이라는 용어가 인구 감소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기존 조례의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해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가정의 정의를 부 또는 모로 확대를 통해 한부모 가정을 포함하고 다자녀의 지원 순위를 규정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고 있는 가정으로 명확히 했다.
박효진 의원이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대상 거주 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절차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발의한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조례개정안'도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통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을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이나 지원대상이 되려면 1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다"며 "조례의 목적인 산모 및 영아의 건강관리 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관내 여러 출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 기준이 다르다"며 "지원기준을 통일하고 신청서 한 장으로 출생 관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대상자들의 행정 편의와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명노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기획행정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대해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 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긴급재난상황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명 의원은 "최근 11명에 사상자가 발생한 군포아파트 화재, 한남노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수동적 대처로 인한 피해 규모를 알수 있도록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 사항을 폐지하고 조례를 정비해 '아산시 공동브랜드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로 일원화해 공동브랜쌀의 품질관리와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로 대행하는 사항과, 공동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인증에 관한 사항,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브랜드 사용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아산맑은 쌀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과 품질관리 기준을 재정비했다

이 조례안들은 다음달 4일 개최되는 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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