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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복지서비스 ‘확대’…동행정복지센터 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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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박은영 기자

승인 : 2023. 11. 27. 11:43

1. 김포시청 청사 사진 06.08 새버전 _ 70버스 현수막_가까운
김포시청 청사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준비중인 가운데 시민 삶의 증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가 서울편입이 되면 우선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분야의 주요 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인데, 이 사업들의 선정기준이 높아지면서 복지 대상자도 약 20% 가량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긴급복지의 경우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편입으로 복지서비스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돌봄 SOS 등의 사업을 시행 중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출산 및 사망시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 가 지급된다.

저소득시민 부가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보훈대상자에게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고등학생 교통비와 명절위문품비, 월동대책비 등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돌봄SOS사업은 50세 이상 중장년, 장애인 중 돌봄이 필요한 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게 11종의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1인당 1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식사지원 △단기시설보호 △외출시 동행지원 △집수리 △재가방문서비스 △건강지원 △돌봄제도 △긴급지원 △건강관리 등이 이뤄진다.

서울편입이 되면 김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서울시 보훈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 김포시는 만80세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만65세부터 매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참전명예수당 수혜 가능한 나이가 만65세로 앞당겨져 그만큼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혜택도 서울시 기준에 따라 수혜대상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3.1절과 광복절 위문금을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뿐 아니라 선순위자의 직계비속, 즉 선순위자의 4촌이내 형제자매에게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시민 삶과 밀접한 복지의 경우 복지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상자가 증가하고, 서울형 복지제도 추진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행정적으로도 주요 업무가 추가되면서 복지업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편입이 복지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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