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속적인 재판부 기피 신청…사법부 판단 경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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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정명석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앞서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출소했음에도 반성 없이 출소 직후부터 피해자 3명을 약 3년간 23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대법원의 기각 결정 확정 후에도 다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경시했다"며 "종교단체의 세력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집회 등의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회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A씨(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B씨(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