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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 내용은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실별 최소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등 기준 확립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건축 촉진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 등이다.
또 공장 내 물품보관창고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천막 또는 합성수지 재질만 사용할 수 있던 규정을 강판 또는 합성 강판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가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해 3년 이내 3회로 한정된 사항을 용도별로 조정하고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 50%에 해당하는 대상에 위반건축물의 소유자(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반건축물을 자진 신고해 양성화를 추진하는 경우를 추가해 군민 편익을 도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악용 사례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