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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는 △농·축·임산물 △가공(식)품·공예품 △관광·서비스·유가증권의 3개 분야로,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중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전주시청 자치행정과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와 관련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기부에 동참하고 싶은 경우에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서 참여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주의 특색이 담긴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