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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구간은 △지릅재∼마패봉(2.3㎞) △하늘재∼포암산∼만수봉삼거리(6.0㎞) △마패봉삼거리∼부봉∼하늘재(8.5㎞) △월악로∼악어섬전망대(0.9㎞) 4개 구간 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의 흡연, 취사, 야영, 샛길 출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으로 밝혔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2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혜경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은 입산자에 의한 발화가 주된 원인으로 탐방객 모두가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