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남원시 최경식 시장 ‘주민소환법’ 절차에 무자격자 불법 서명부 ‘논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31010018013

글자크기

닫기

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10. 31. 16:43

20191226133749129emqa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필수 요건인 서명요청권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서명부를 받는 등 불법적인 투표가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전북도선거관리위에 따르면 최 시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 주민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남원지역의 경우 주민소환법에 따라 향후 60일 이내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 6만 7691명의 15%인 1만 154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서명부는 주민소환투표대표자가 위임한 공직선거법 제69조에 정해진 자격을 갖춘 서명요청수임자만 받을 수 있다.

서명요청수임자는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하며 만약 이외의 사람이 서명부를 받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투표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선관위는 최근 한 노인정에서 서명부 50여장이 쌓여 있거나 위임받지 않은 수임자가 서명부를 받고 있는 것을 단속했다.

현재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서명요청수임자는 70여명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이외에 서명부를 받으면 모두 불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 받지 않은 자가 서명부를 받게 되면 그 서명부는 무효가 된다"면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윤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