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간담회도 개최
|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최근 배관 누수·곰팡이·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은 바 있다.
원 장관은 하자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거 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마치고 지방자치단체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하자 사례와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원 장관은 "하자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하심위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추진키로 했다.
원 장관은 "위원회에 건설·건축 분야뿐 아니라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입주민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하자판정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해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완료 사항 기재 등록 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후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 강화하고,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해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