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제3자 변제 관련 소송 예산 삭감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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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윤 원장은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공탁이 12건이 있었는데 지난달 창원을 마지막으로 모두 기각됐다"며 "일본이 배상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대신 갚겠다고 나섰다가 퇴짜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관련 공탁을 기각한 취지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제3자 변제시 의사에 반한 건 변제 받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공탁 관련해서는 불수리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공탁 실질적 심사권의 법리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어 고법원장으로서 말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 산하 재단이 '채권자 동의 없이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런 견해도 논의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패소가 명백한데도 정치적이거나 개인적 이유로 소송을 강행하거나 질질 끌 경우에 일반론적으로 형법상 의율 가능한 조항이 있지 않냐"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서 법관들을 당혹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내년 예산 중 4억2000만원이 강제동원 배상금 법원 공탁 등 제3자 변제 업무 추진을 위해 편성됐는데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관련 소송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제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법원은 민법 469조에 따라 피공탁자의 반대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돈을 맡을 수 없다고 잇따라 결정한 바 있다. 재단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연달아 기각되자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