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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정밀 검사비 지원은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K-DST) 결과 '심화 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비용을 지원, 조기 치료와 재활로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80%에 해당하는 군민만 지원했지만 부과 금액 하위 80%를 초과하는 영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소득 초과자는 검진 시작일이 지난 1월 1일 이후여야만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발달장애 정밀 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료와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포함)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정밀 검사 후 검진 결과서 등의 서류를 갖춘 뒤 보건의료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영유아기는 운동, 언어, 사회성, 인지 등 여러 영역의 발달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