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직종, 5종에서 작년부터 9종으로 증가
총 과태료 부과금도 2021년 9449만원에서 2022년 2억2229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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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209곳으로, 2020년 133곳, 2021년 62곳에서 크게 늘었다.
이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직종이 지난해부터 기존 5종에서 9종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적발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총 과태료 부과금액도 2021년 9449만원에서 지난해 2억 2229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도 111곳이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아 총 63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사업장의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3%(작년 기준)를 차지했다. 건설업은 재해율이 1.26%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인데 안전교육을 외면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이다.
'노무 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한다.
정부는 특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2020년부터 이들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최초 노무 제공시 2시간 이상의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임이자 의원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기업의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사업장의 교육 실천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