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협업 통해 엄중조치 중
미공개 정보 활용·시세조정 의심 매매 유의해야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20년 8건에서 2021년 6건, 2022년 5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올해 9월까지는 11건으로 크게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금융위는 국내 투자자들 역시 해외주식 투자가 쉬워지면서, 이런 사례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식 거래 시 해당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상장 회사의 임·직원 등 내부자와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얻은 준내부자가 인수·합병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알려줘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면 안된다.
또한 체결 가능성이 없는 매매주문(허수주문) 반복과 잦은 정정·취소주문, 본인이 매도(매수)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가장매매, 타인과 짜고 매수·매도를 동시에 하는 통정매매 역시 법규 위반 사항이다.
금융당국은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한국인이 외국 소재 기업 등을 이용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혐의을 적발, 엄중 조치하고 있다.
금융위는 "외국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외국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혐의를 적발하고 엄중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 금융당국과 상호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