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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 60만 원을 농가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분 30만 원을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상반기 지급대상자 중 도내 거주 및 경작, 경영 체 유지, 승계 여부 등 자격 검증을 거쳐 1만3539농가에 40억6170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하반기 농어민수당은 영천사랑카드와 영천사랑상품권을 병행 지급한다. 지난달 25일, 영천사랑카드 발급자 4000명에게 농어민수당 하반기 분 30만 원을 충전 지급 완료하고, 카드 미발급자 9539명에게는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점은 할인 상품권과 정책발행 상품권(농어민수당)의 구분을 위해 "정책발행"으로 표기된 지류 상품권으로 발행 지급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이 영세·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돼 9. 1.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만 가맹점 등록 가능하지만, 정책발행(표기)된 영천사랑상품권은 지침 적용 제외되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업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최종 지급대상자들은 13일부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수령하면 되며, 여건에 따라 지급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배부 일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신청 접수한 장소와 달리 관외로 주민등록 지를 이전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수급권이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통해 지역 농업농촌의 공익적 유지와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민들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