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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3일간의 일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2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안건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숙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반미선 의원 발의)이다.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남 의원 대표발의)이다.
아울러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장덕수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황규진 의원 대표발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