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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국토부에서 매년 7월 말 결과를 공시한다.
우선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을 고려해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기존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해 계산하던 것을 ±50%로 늘리기로 했다.
안전관리수준평가, 시공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키로 했다. 부실 벌점을 받았을 경우 현재 2점 이상 10점 미만일 때 공사실적액의 1%를 감점한다. 하지만 앞으로 1점 이상∼2점 미만 1%, 2점 이상∼5점 미만 3%, 5점 이상∼10점 미만 5%를 각각 깎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죄 확정 시 공사실적액의 10%를 감점한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 감점도 확대키로 했다. 불법하도급 감점 항목은 신규 도입하고 불법행위 신고 포상을 받으면 가점을 준다.
건설 신기술을 도입하고 해외건설 고용을 확대할 경우에도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공사대금을 한 번이라도 체불하면 감점 대상이고 회생·워크아웃 건설사 감점도 5%에서 3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도 신규 도입키로 했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어도 감점 대상이다. 건설업계의 조정 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유지하지만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키로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