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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조 ‘직무급제 강요·총인건비 중단’ 제기···ILO “노조 참여 체계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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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3. 08. 17. 17:14

기재부, 경평서 직무급 도입 배점 신설·확대···인건비 총액도 제한
노조 “정부, 직무급제 도입 개입··임금 직접 결정”
ILO “지침으로 공공기관 교섭 개입말고 노조 참여 수립” 권고···기재부 "고민"
ILO 권고 이행 촉구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YONHAP NO-2779>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노정교섭 요구 및 ILO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열였다. /사진=연합
공기업 등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의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경영평가를 통한 직무급제 도입 강요 중단과 일률적인 총인건비 제도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공공기관 단체교섭 개입 제한과 노조 참여 체계를 만들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다.

17일 취재에 따르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경영평가를 통한 직무급제 도입 강요를 중단하고 총인건비를 폐지하라고 제기했다.

국제노동기구 이사회는 지난 6월 17일 한국 정부에 공공기관운영 관련 각종 지침 수립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조치를 국제노동기구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는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제348차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한 조치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는 권고를 담았다.

해당 권고는 국제공공노련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98호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으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를 제소한 데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판단이다. 당시 국제공공노련 등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98호 비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도구로 삼아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에 부당 개입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인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제소했다.

이 같은 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가 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한 직무급제 도입 강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9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해 경영평가에서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의 세부평가 내용으로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 전환을 위한 기관 노력과 성과'를 신설하고 2점을 할당했다. 세부평가 내용에는 '원활한 노사합의에 기반한 보수규정 등 개정 여부'를 점수에 반영해 노사 간 직무급제 도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더 나아가 기재부는 2023년 경영평가에서 직무급 도입·운영 성과와 성과급 강화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노조는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직무성과급제 강요 정책을 중단해야한다"며 "공공부문에 적합한 평등하고 통합적 임금체계와 임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민주적 노정 교섭을 진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관이 제출한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실적 보고서를 경영평가단과 별도로 기재부가 선임한 점검단에서 평가하도록 해 평가단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재부가 직무급 도입 평가에 사실상 직접 개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보수체계 변경을 노사 자율에 맡기고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는 빈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획일적 총인건비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기재부는 매년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 적용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기재한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공기업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계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개별 공공기관은 매년 노사 간 임금교섭을 진행하지만 대부분 총인건비 내에서 이뤄진다. 어떤 공공기관 노사가 총인건비를 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공공기관은 초과한 금액만큼 다음 연도 총인건비가 감액돼 실익이 없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총인건비 관리' 항목에서 3점 만점 중 0점을 받아 불이익을 받는다.

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를 이용해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을 직접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대한 조치 계획 여부와 관련해 "권고안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고용노동부 자문을 통해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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