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시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원래 매해 5월 말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보령시는 지난 4월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종합소득세를 5월 말까지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 상태다. 시는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자 2300여 명에게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납기일 전까지 SMS 안내 문자 전송 등 세금 납부 홍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ARS 전화, 위택스,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및 가상 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명철 시 세무과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을 납세자가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다"라며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