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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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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08. 11. 07:01

금융위 입법예고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1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우선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했다.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 요건을 제외했다.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약 8,400여개사로 현행 대비 2.8배 정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중앙회·단위조합을 불문하고 폭넓게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음으로는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규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위험보유주체를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증권,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등은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했다. 위험보유비율은 발행잔액의 5% 이상으로 하되, 보유방식은 수직·수평·혼합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한다.

위험보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험보유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도 규정했다.

유동화증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 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등)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위탁,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기업 등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분담이 도입됨으로써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한편,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질 것으로도 예상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은 11일부터 9월2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된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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