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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산시에 따르면 경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억4000만원(23년 6월말 기준)으로 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대다수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 방치하면 장기 체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외국인 맞춤형 홍보물을 통한 외국인 납세 인식 개선. 외국인 전용보험, 예금, 급여 등의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 공매. 비자 연장 제한 등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홍보와 더불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3개 외국어로 제작한 리플릿을 경산지역 외국인 지원시설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지방세의 주요 내용과 납부 방법과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한다.
외국어 납부안내문도 체납자에게 개별 발송하는 등 외국인 맞춤형 징수에 힘쓸 계획이다.
손윤호 징수과장은 "경산시가 경북 도내에서 외국인 인구수가 가장 많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 맞춤형 조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 이해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