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A(39)씨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A씨는 갱폼을 인양하기 위해 줄을 걸던 중 지상 1층 리프트 위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