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씨 아르바이트 장소서 검거…"장난으로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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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살인 예고글을 올린지 약 2시간 15분 만인 오후 4시 45분께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이들에 대해 협박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서현역·오리역 등 살인 예고글 사건들에 대해서 사이버 수사대가 집중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찰이 확인한 살인 예고글은 27~28건이며, 이 중 5명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