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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변호사 / 전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 |
2020년 4월 29일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증거보전절차가 개시되었다.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 모두 보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선관위 사무국장은 비례대표 투표지는 절대로 못 주겠다며, 한사코 거부했다. 그 현장에는 집행을 위해 결정문을 쓴 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오히려 그 판사가 굴복했고, 비례대표 투표지는 보전되지 못했다.
공무원이 법원의 결정을 대놓고 거부하는 것도, 판사가 도리어 불법에 굴복하는 장면도 공직을 두루 경험한 필자에게 처음이었고, 판사의 결정문이 일개 선관위 사무국장에 의해 뭉개질 수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인천 연수구 선관위 증거보전 이후 부산, 청주, 경기 등 다른 지역의 증거보전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지들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그래서 정당이 따로 비례대표 투표지 증거보전을 하였다). 선관위가 법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법원을 전국적으로 지휘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인(私印)을 찍으라고 되어 있지만, 선관위는 인쇄날인할 수 있다는 법에 반하는 규칙을 근거로 도장을 프린터로 인쇄하여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한다. 당일 투표지에는 선관위가 자체 제작한 투표관리관들의 사인으로 위장한 공인(公印)을 찍는다. 법은 바코드를 쓰라 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한다. 법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으로 신분증을 한정하였지만, 선관위는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등 온갖 증명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법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정체불명의 용역경비업체가 고용한 알바생들이 선관위를 지키게 한다. 심지어 외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사전투표에 서명한 전자적 이미지를 삭제하도록 규칙을 만들어 사전투표수 부풀리기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선관위의 입법과 집행은 무법천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이 법원장 또는 부장판사이기 때문인가. 어느샌가 선관위는 법도, 법원도 무시할 수 있는 괴물이 돼버렸다. 소송의 대상이 된 선관위가 오히려 소송을 지휘하고, 법을 따라야 할 선관위가 법을 무시하며 집행하고, 법에 반하는 규칙과 지침을 만든다. 무소불위의 막나가는 선관위를 이미 경험한 입장에서 최근 각종 부패와 비리, 북한과 중공의 해킹 등으로 감사원 감사, 권익위 감사, 국정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거부하는 선관위의 꼴불견은 낯설지 않다.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전국적으로 퍼져 무려 139건의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되었다. 또 후보자나 정당이 원고가 된 30곳의 선관위에 대한 증거보전절차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이상한 투표지와 엉망인 투표지 보관상태,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를 기록한 투표소, 유권자가 투표했음에도 아예 0표 처리되어 있는 특정 투표소의 개표 결과, 전자개표기의 조작 등이 발견되면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구리 선관위 이후 각 선거구 선관위에서 투표지가 증거보전 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신권 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들과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견된 10개가 넘는 삼립빵 박스 사전투표지 보관 상자들과 이에 대한 선관위의 거짓말 변명은 부정선거임을 더욱 확증시켰다. 재검표가 되면,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공표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라 수소법원은 180일 이내에 재판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부정선거의 진실이 곧 드러날 줄 알았다. 종전의 전례도 거의 대부분 소송이 100일 전에 재검표가 이뤄지고, 재판도 결론이 났다. 그런데 김명수가 수장이고, 조재연이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대법원은 1년 동안 단 1건의 선거무효 소송 재판도 열지 않았다. 440일이 지난 2021년 6월 28일에야 첫 재검표가 진행되었고, 3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비례대표 투표함은 단 한 건도 열지 못했다(그런데도 기각판결을 쏟아냈다).
인천 연수을의 경우 첫 재검표였음에도 무려 1000표가 넘는 무효표가 나왔다. 대법관들은 당황해서 무효표를 줄이고 줄였고, 최종적으로 294표가 무효표가 되었다. 비례대표 투표지와 지역구 투표지가 섞인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 좌우여백이 다른 투표지, 선색깔이 다른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붙어있는 투표지, 스카치테이핑 된 투표지 등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볼 수 없었던(투·개표록에 기재되지 않았던) 투표지 등 이상 투표지 수천 장이 쏟아졌다. 서울, 부산, 대구,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온 관외 사전투표지들이 어찌하여 일관된 이상패턴을 보인단 말인가. 그런데도 대법관들은 대부분의 이상투표지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검표 현장 사진도 못 찍게 방해했고, 찍은 것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가짜투표지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다. 그 이후 대법관들은 추가 재검표 하는 것을 꺼렸고, 갖은 핑계를 대며 재검표를 거부했고,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부했다. 대법관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어떤 검증도 허락받지 못했던 것처럼 비겁했다. 스스로 대법원의 권위를 내동댕이쳤고, 법정에서 도망치기 바빴다.
심지어 영등포을 재검표장에서는 투표 보관 장소의 봉인이 바꿔치기 됐다. 법원에 보관된 투표함도 손을 댄 것이다. 결괏값만 맞았지만, 역시 수많은 가짜투표지가 등장했다. 양산을에서는 투표지 무게가 원래의 용량과 다른 것이 발견되었다. 파주을 재검표에서도 빨간 화살표가 찍힌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 투·개표록에 없었던 투표지들이 발견되었다. 파주을은 특히 투표록에 20장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은 투표지, 1장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은 투표지가 투표 과정에서 들어갔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재검표 현장에서는 투표록에 기재된 이상 투표지들이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투표개수인 결괏값은 맞았다. 즉 투표 당시의 투표지들이 없어지고, 재검표 당시의 투표지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필자는 선거무효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담긴 투표지들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유린당하였음을 목도했다. 그 직접적 원인은 선관위의 법 무시와 무법 판을 깔아준 대법원에 있다. 4·15 총선 당시의 이미지 파일과 재검표 당시의 이미지 파일을 비교해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도, 선관위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제출을 거부했다. 대법관들은 이미지 파일을 보지도 않았고, 공개하라고 소송지휘를 하지도 않았다.
선관위와 법원은 법을 지켜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데도, 선거 관련 증거를 추적하면, 두 기관이 연합해서 법을 무시하고 무법을 일삼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지키고, 위법한 규칙을 삭제해야 한다. 대법관이나 판사가 각급 선관위 수장이 되는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투명성과 무결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의 사전 검증, 사후 검증이 그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반복되고 일상화되어야 한다. 법원도 피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선거무효 소송 관련해서 적극적인 석명과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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