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청년세대 구직 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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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인 김기현 당 대표는 '지난 3월 선관위 채용공고에서 지원자의 이력서가 공개되는 등 국가기관에서도 취업 준비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고, 반환 기간이 지나면 파기토록 하고, 미 파기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으나,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을 뿐 파기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할 의무가 없어 구직자는 자신의 채용서류가 법에 따라 제대로 파기되었는지 인지할 수 없어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해 구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당 청년정책네트워크로부터 시작된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구직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마련돼 청년세대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