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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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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07. 25. 09:41

봉화군청
봉화군청
경북 봉화군은 7월 호우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수습·복구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25일 봉화군에 따르면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지난 19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율은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전파·유실) 된 경우 100% 감면, 그 외 호우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있는 군청 종합민원실에 마련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바로처리콜센터 전화를 이용해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익찬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피해 주민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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