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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경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지난 18일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군의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기본요금을 4700원에서 5600원으로 900원 인상하고 단위거리는 133m당 150원에서 130m당 150원으로, 시간운임은 34초당 150원에서 31초당 15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당초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 ~ 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연장되며 그 외 단위금액 150원, 심야할증 20%, 시계외 할증 30%는 현행과 동일하고 호출료 역시 현행대로 미부과한다.
군은 운임 변경시행 날짜 이전에 인상된 요금을 충분히 홍보하고 택시미터기를 조정해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번 인상 이후 4년간 인건비, 유류비를 비롯한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면서도 전반적인 경기 침체, 물가 상승에 따른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하게 됐다"며 "요금 인상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승객에 대한 우수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