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의견제출을 돕기 위한 주요 실무 안내서 공개
KAMA는 산업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검토와 자문을 지원받아 의견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청정센터를 통해 과불화화합물 제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대해 협회가 공동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동의견 제출 시 정당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유럽화학물질청의 안내에 따라 개별기업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업계도 공동의견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그간 간담회·세미나 등을 통해 기업이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과불화화합물 규제 관련 의견제출 안내서'를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해당 안내서에는 의견서 제출 절차, 근거자료 제시 방법, 사전 확인 사항 등 정보가 포함됐다. 기업이 요청하는 모범 의견서는 이미 제출된 다른 나라 의견 내용을 분석 후 이번 달 말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유럽연합의 과불화화합물 제한 확대에 대한 이번 대응이 특정 규제에 대한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해외 규제에 대해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계, 민·관 공동 대응체계, 이종 산업별 협력 체계 등을 보완·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