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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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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7. 14. 11:00

내년 1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법 적용 대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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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14일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협의회와 서울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14일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협의회와 서울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영진 상근이사협의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협동조합 상근이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상시종업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한 세미나를 청취하며 기업의 의무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과연 이러한 규제를 지키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며 "위반 시 최대 4중 처벌에 세계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데다가 근로자 귀책까지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장영진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협의회장은 "고물가, 고임금에 최저임금 이슈까지 있는 소기업에게 이러한 처벌 부담까지 안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법 시행 전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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