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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면액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SH공사는 약 64억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4월 18일 공공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원까지 총 226억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이 금액을 모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는 등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