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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경찰청은 이달 초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배우자의 업무용 법인 차량을 의정 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은 배우자인 A씨가 실제 경영자로 알려진 한 폐기물업체 소유의 법인 차량이다.
김 의원은 법인차량을 2년 정도 사용했으며 그 비용(기부 금액)은 약 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령군의회는 김규찬 의장과 오민자 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막말, 비하 발언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