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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경산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자 중지를 요청했고 이 의원의 낭독이 이어지자 퇴장 조치를 내렸다.
지난 12일 박 의장은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경원 의원과의 소통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다"며 "매끄럽지 못한 소통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산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중요 사안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오니 이번 사태로 경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에서도 밝혔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사태의 원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단 한 번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회 규정에 따라 이경원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보장했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이경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막으려 했다면 애초에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으려 노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 양재영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장,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엄정애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최광용 진보당 경산시 지역위원장등 4인이 경산시의회를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의 채택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경산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며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 했다"고 말했다.
또 "이경원 의원과의 5분 자유발언 협의 과정에서 매끄럽게 소통하지 못한 부분과 이 의원의 섭섭함에 대해서도 이해한다"며 "소통의 문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쟁으로 번진 현 상황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규정된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 문서 등을 낭독하는 등 회의의 질서유지 조항을 어기는 행위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에게 퇴장조치를 내린 이유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3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의견 발표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의 취지에서 벗어나 결의문 낭독을 시작해 동 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차례 중지를 요청했으나 6분이 지난 시점에도 결의문 낭독이 이어져 본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94조 제2항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해 지금도 인터넷과 언론매체, 각종 SNS 상에서 우리 경산에 대한 비방과 부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찬반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경산시가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제는 괴담정치를 멈춰 달라"며 "더이상 경산시의회와 의장인 저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달라"고 부탁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중대 사안은 명확하고 과학적인 근거아래 신중한 국가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며 "어떤 의원이 우리나라와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28만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지방의회의 참모습은 정쟁과 갈등이 아니라 협치와 화합일 것"이라며 "앞으로는 경산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토론하고 협력하는 열린 소통의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경산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이경원 의원이 도정 쟁의 선봉이 아닌 시민 행복의 선봉에 서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