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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물량은 일반 40대, 취약계층 5대, 배달용 5대 총 50대이며 사업비는 1억 여 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1대, 법인·기관은 3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이상 군민과 개인사업자, 기업 및 기관·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구매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할 경우 20만원을,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계층)이 구매할 경우에는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전남도 도내 생산제품을 구매 할 경우에도 추가로 48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과 개인사업자 등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 및 소음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 군민과 기업인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