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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상습적인 주취자의 경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아 잠재적 우범자가 될 가능성까지 있으나, 아직까지 주취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보호나 위험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주취 상태가 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절차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동 제정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제정법안에는 양기대·조정식·양향자·양경숙·최종윤·민병덕·민형배·이상헌·위성곤·신정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