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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노점상·불법적치물 집중단속 연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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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23. 07. 04. 13:50

사본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은 이달부터 전통시장 주변, 한주아파트 입구 등 노점행위가 반복되는 구간에 대해 함양경찰서, 유관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연중 집중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상주차장에 차량을 이용한 영업, 노점, 상가 앞 물건 적치, 헌옷수거함, 가게 홍보풍선 등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행위다.

주요 단속 구간은 지리산함양시장 일원, 보건소 앞, 한주아파트 입구 등으로 함양읍 시가지내 전역이다.

지리산함양시장 일원에서는 주차장을 점유한 영업행위로 시장 이용객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차도 내 주정차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 또 횡단보도와 좁은 인도에 좌판과 물건을 둬 보행공간이 협소해짐에 따라 보행자 간의 충돌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군은 이번 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며 계고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상인의 합법적인 상권을 보호하고 도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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