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4곳과 원료·시설 기준을 미준수한 침출차 제조업체 3곳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산후조리원·맘카페 등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해 산모들에게 추천되는 침출차 제조·판매업체 15곳을 집중 점검했다. 검사 항목은 부당광고 행위, 원료·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민들레 등)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 숍 등에 총 21억원에 달하는 6만1892상자(1상자 당 티백 20~30개)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광고 업체들 중 일부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회향, 세이지, 호로파 등)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했다. 이들은 맘카페 등에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해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섭취 후기를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했다.
아울러 해당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을 검사한 결과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되는 등 시설기준 위반 2곳과 작업자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1곳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거짓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